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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예치 의무제도란?
국경 간에 자본의 유입과 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면서 투자는 활성화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율이나 증권가격의 급등락 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가변예치 의무 제도입니다.
가변예치 의무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국경 간에 자본 유출입의 규모나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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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명령으로 해당 자본거래 중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고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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