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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생각

배당금 투자, 배당락 모르면 말짱 꽝?

by 생각의 열쇠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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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은 거위?

 

상상해보시죠.

 


당신에게는 매달 말이면 황금알을 1개씩 낳아주는 아주 노랗고 보송보송 귀여운 거위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당신의 거위가 황금알을 낳기 직전과 낳은 직후에 사겠다고 한다면 당신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 귀여워만 해준다면 거위를 그냥 빌려준다.

2. 황금알을 낳기 전에만 돈을 받고 빌려준다.

3. 황금알을 낳은 후에만 돈을 받고 빌려준다.

 


정답: 나의 귀여운 거위를 빌려주는 대가로 황금알을 낳기 직전과 직후에 따라 지불할 가격을 달리하겠다!


맞습니다. 거위와 황금알을 묶어서 큰돈을 받고 판다면 모를까 당연히 황금알을 낳기 직전의 거위를 비싸게 파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반면에 이미 황금알을 낳아버린 거위는 한 달을 기다려서 물도 주고 밥도 주며 기다려야 또 알을 낳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배당락

앞으로 배당락을 떠올린다면 당신의 노랗고 귀여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낳아버린 거위 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식이 배당락이 지났다고 이해한다면 쉬울 것입니다. 이처럼 주식투자에 있어 배당락 직후 주식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입니다.


어떤 기업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매년 1번에서 4번까지(또는 그 이상)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전부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면 매년 삼성전자의 순이익 중 배당금을 주식 숫자에 비례해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기업 입장에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고 나면 회사가 가지고 있게 되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주가도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배당락의 효과입니다. 여기서 배당락은 배당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말하는데요. 전체 주식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1주당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게 말로만 듣던 액면분할?

 

 액면분할이란 주식의 액면금액을 현재보다 줄이는 것을 말하며 주식분할이란 주식을 분할하여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액면금액이 1만원인 주식을 5천원으로 줄이면 주식 수는 그 전보다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언제 '황금알'을 낳는지 보자.

 

일반 투자자에게도 친근한 배당락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락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기업이 언제 "황금알을 낳는지"를 알아야 해요. 언제를 기준으로 배당하는지 알아놔야겠죠?



일반적으로 상장한 기업들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절차를 밟는데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에게만 배당을 주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것을 철저히 가리기 위해 사업연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하고 그다음 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해요. 이때는 주주명부의 명단을 임의로 바꿔 쓸 수 없으며 전문용어로 명의개서이라고 합니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회사에 대해 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기 이름과 주소를 명부에 적는 법률행위를 가리키는데요.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단골처럼 자주 등장하는 주식 회계장부 조작 같은 일 중에 저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에는 결산 시점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이 보통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고 한다면 12월 31일에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는 주주들이 배당받습니다. 유의할 점은 주식을 산 다음에 대금결제일까지 3거래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은 받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결제 자체가 결산일이 아닌 그다음 해에 이뤄져 명의도 이전되지 않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최종적인 날짜는 사업연도 마지막 날의 전날이 되고요. 이날이 바로 배당락일(ex-dividend date)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여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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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9, 30, 31일은 모두 영업일이었다면 12월 29일에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30일부터는 주식을 사도 배당받지 못해요. 이날이 배당락일이기 때문이에요. 12월 31일은 A 기업의 결산일이니까요. 어떤 투자자가 12월 30일에 주식을 사서 그다음 해까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12월 29일에 샀든지 그전에 샀든지 몇개월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12월 30일까지만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날 바로 주식을 팔더라도 배당금은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당금 받기 투자전략 방법!

 

이론적으로는 배당락이 되면 주가지수도 당연히 하락해야 하지만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이 배당으로만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2007년과 2010년에는 배당락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당락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말에는 "권리락"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유상 또는 무상증자로 신주(주식회사가 증자하기 위하여 신규 발행한 후에 최초 결산기 경과 전까지의 주식)를 받을 권리가 소멸해버린 상황에서 주가가 더 저렴하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해요.



주식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후 3일이 지나야만 결제가 되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주식을 사면 증자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낮게 조정해서 매매하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증자는 주식을 발행할 때 대가를 받는 유상증자와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는 무상증자로 나뉜다. 증자라 하면 거의 유상증자를 가리킴)가 예정된 종목을 기준일 전일(권리락일)에 사면 형평성을 위해 유상증자 할인율에 맞게 주식가격이 낮춰지는 것을 말해요.



배당락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늘 연말에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전략을 세울 때 배당락일을 알아보고 미리 주식을 사두었다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가격이 배당 시점을 전후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배당이 가까운 12월 초와 배당 이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간 1월 초엔 상승세와 회복세를 보며 매수전략을 세우고, 12월 말엔 하락세에 대비한 매도전략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식의 가격이라는 게 그렇다고 배당으로만 좌우되지는 않기 때문에 상황이나 시점에 따른 기업의 전략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해요.



다만, 배당락 효과는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업환경의 큰 변화가 없고, 주가가 안정적인 주식일수록 배당락을 이용한 투자가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내용은 단순합니다. 오늘도 하나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계속 읽고 눈으로 익히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 것이 되어있을 테니 포기하지 마시고 금융 지식, 경제 공부, 부자 되는 돈 공부 같이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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