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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생각

쉬운경제20)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란? 결제완결성 의미 뜻

by 생각의 열쇠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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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란?

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 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 기관들이 공동 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 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 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 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 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 기관이 결제 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 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 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 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 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제 부족 자금 공동 분담은 결제 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 재원을 조달하는



채무 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는 달리



생존 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결제 완결성이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 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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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따라서도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제 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 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 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 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 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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