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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indirect tax) vs 직접세(direct tax)
먼저 조세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재정권에 의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띤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조세는 모두가 납부해야할 의무를 지니는데요,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자)(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할 경우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로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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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으로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면
공평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생산 및 수입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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